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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상환연장 제도가 새롭게 변경, 시행됩니다. 이 제도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숨통을 트이는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변경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환연장 제도의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   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알아보기

     누가 상환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? 

    •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, 최소 1회 이상 원리금을 납부한 업체
    •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,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, NCB 839점 이하의 중·저신용 업체, 공단에서 부실징후로 관리 중인 업체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
    • 상환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

    위에 해당되는 업체라도 신청시점에 연체가 있거나, 신용정보에 등재되었거나, 세금체납 사실이 있거나, 휴폐업 상태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
     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 

    •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남은 상환기간을 최대 5년(60회)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.
    • 기존 약정 금리에 0.2% p 가산금리가 추가됩니다. 
    • 여러 건의 대출이 있는 경우,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구분하여 금리체계별로 통합하여 대출 잔액에 따른 가중 평균 금리에 가산금리가 추가됩니다. 

     언제, 어떻게 신청하나요?

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하기

    • 2025년 1월부터 매월 1일~10일 사이 신청 가능
    •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접수
    • 오프라인 신청: 지역 센터 방문
    • 심사: 제출된 서류 확인 후 경영 어려움과 상환 가능성 평가
    • 승인 및 약정: 지원 승인 후 약정 체결 (9월부터는 전자약정으로 진행)

   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, 심사 완료 후 약정을 채무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?

    • 이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가 아니라 상환 기간이 길어지는 상환연장이므로 총이자 부담이 늘어남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 
    •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기존 이용 중인 대출상품 금리보다 금리가 상승합니다.
    • 약정일 다음 달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.

    경기 불황으로 매출 감소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지원대상과 내용, 신청 절차,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유용하게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😊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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