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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입니다. 이 주택은 입주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생활 후, 자신의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정의, 자격 요건, 조건 그리고 최근 모집공고의 세부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.
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?
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소득 및 자산의 요건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는 최소 6년 동안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.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안전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 가능
- 뛰어난 위치에 공급되는 중형 평형(전용면적 60~85㎡) 아파트 위주
- 입주 후 6년 동안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
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
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하는데, 든든전세유형은 소득과 자산요건 없이 시세대비 90% 전세로 공급하고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전환 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월세형은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 각각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든든전세 유형 자격요건
- 매입임대 입주자격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무관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가능합니다. 자녀수와 신생아에 가점을 부여하고 추첨으로 선발합니다.
- 6년 거주 후 분양 전환 시에는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(맞벌이 가구는 200%까지)이어야 하며 자산 요건은 3억 6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6년 거주 후 분양을 희망하지 않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년 임대로 거주할 수 있어 최대거주가능기간이 8년이 됩니다.
월세형 자격요건
-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(혼인 7년 이내) 또는 신생아(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) 출산 가구
-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%(맞벌이 가구는 90%)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.
- 6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은 든든전세형 유형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6년 거주 후 분양을 희망하지 않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로 최대 14년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
모집공고
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모집 규모: 총 1,091호로 구성되어 있으며, 월세형(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) 317호와 든든전세형(전세형) 774호가 포함됩니다.
- 신청 방법: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,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공급 지역: 모집은 전국 9개 시·도에서 진행되며,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.
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복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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