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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. 이를 바탕으로 생계, 의료, 주거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.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의 정의, 구성 요소, 계산 방식,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소득인정액이란?
가구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심사할 때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.
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환산한 금액으로, 가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평가하기 위해 산정됩니다.
정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, 각 급여별로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다릅니다.
소득인정액의 구성 요소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(1) 소득평가액
살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,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실제소득은 다음과 같은 소득을 포함합니다.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(임대소득, 이자소득, 연금소득 등)
- 정부 지원금, 공적 이전소득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 등)
(2) 재산의 소득 환산액
재산은 개별가구가 소유한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재산 등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, 이를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.
주요 재산의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.
- 주택: 시가표준액으로 산정
- 임차보증금: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전세금
- 금융재산: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
- 자동차: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산정
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되는 가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.
- 서울: 9,900만 원
- 경기: 8,000만 원
- 광역·세종·창원: 7,700만 원
- 그 외 지역: 5,300만 원
부채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을 포함합니다.
재산의 소득환산율
- 주거용 재산: 월 1.04%
- 일반재산: 월 4.17%
- 금융재산: 월 6.26%
- 소득환산율이 100% 적용되는 자동차: 월 100%
소득인정액 계산 방식
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.
(1)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 환산액
(2) 소득평가액 계산법
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−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- 근로소득공제 -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
(3)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법
재산의 소득 환산액 = (재산의 종류별 평가액 − 기본공제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
내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
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입력하면 내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.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가구 소득인정액은 복지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. 본인의 재산 및 소득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공제를 반영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.